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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

브라질,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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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공립,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수업 중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은 지난 11월 12일 통과 되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수업 중 전자가기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학업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 브라질 내 80%의 성인이 학교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수업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장애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보조 도구로서의 사용이 허용된다. 둘째, 수업 중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은 제한된다. 셋째,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하고 온 전자기기 보관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일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이라는 목표 외에도 최근 몇 년간 학교 주변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한 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은 매일 저녁 부모에게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국제적인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의 한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학교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보도가 있다. 영국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노조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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