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시사

마취 후 성폭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35년.

728x90
반응형

브라질 파라나주 마링가시의 진료소에서 여성 3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펠리페가 3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그가 가르치던 사립대학 학생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희롱, 강간 혐의로 시작됐으며, 5개월 후 그가 근무하는 시내의 진료소에 체포됐다. 이때 체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임신한 여경찰이 환자로 위장해 진료를 예약했다고 한다. 담당 경위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최면 상태에서 용의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최면을 악용해 피해자의 이해력이 저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와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oldpaper

현지 경찰은 41명의 여성을 피해자로 지목했다. 8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용의자는 13건의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총 35년 1개월 9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1만 5000헤알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동시에 산부인과 전문의사 자격이 박탈되고 일체 의료활동을 금지시켰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해당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많은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사들의 비슷한 행위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형량이 35년이든 1년이든 상관 없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oldpaper 20240905)

728x90
반응형